개인사업자 기장
소규모 개인사업자 · 월 정기 계약
80,000원~월
- ✓장부 작성과 매월 거래 내역 정리
- ✓부가가치세 신고(1월·7월) 포함
- ✓종합소득세 신고(5월) 포함
- ✓인건비·원천세 신고는 직원 수에 따라 별도 협의
모든 요금 부가세 별도
기장·신고·경정청구 요금과 포함 범위를 항목별로 적었습니다. 매출과 거래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무료 상담 뒤 견적서로 드립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 월 정기 계약
80,000원~월
주식회사·유한회사 · 월 정기 계약
120,000원~월
프리랜서 · 임대소득 · 투잡 · 건당
150,000원~건당
이미 낸 세금 돌려받기 · 성과 보수
10%환급액 기준
연 매출과 월 거래 건수에 따른 시작 금액입니다.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 매출 | 월 거래 건수 | 월 기장료(부가세 별도) |
|---|---|---|
| 1억 원 미만 | 50건 이하 | 80,000원~ |
| 1억 ~ 3억 원 | 100건 이하 | 110,000원~ |
| 3억 ~ 5억 원 | 200건 이하 | 150,000원~ |
| 5억 원 이상 | 상담 후 결정 | 견적 안내 |
기장료는 계약서에 적은 금액 외에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대리와 같이 기장 범위 밖의 업무는 맡기시기 전에 금액을 먼저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부터 결과 보고까지 여섯 단계입니다. 사전 상담과 견적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신청서에 업종, 매출 규모, 궁금한 점을 적어 주세요. 접수 후 영업일 1일 안에 연락드립니다.
세무사가 전화나 방문으로 현재 신고 상태와 사업 형태를 확인하고, 절세·환급 가능 항목을 먼저 짚어 드립니다. 20~30분 정도 걸립니다.
포함되는 신고 범위와 월 기장료를 견적서로 보냅니다. 내용에 동의하시면 수임 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기서 멈춰도 됩니다.
홈택스 수임 동의 후 매입·매출 자료를 불러옵니다. 통장 내역, 카드 사용 내역처럼 직접 주셔야 하는 자료는 목록으로 정리해 안내합니다.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서를 만듭니다. 신고 기한 2주 전에 문자로 알려 드리고, 세액은 제출 전에 확인받습니다.
신고 완료 후 납부할 세액, 납부 기한, 공제 적용 내역을 보고서로 보냅니다. 다음 신고 때 준비할 자료도 함께 적습니다.
여기에 없는 내용은 031-000-0000으로 물어보세요. 평일 09:00–18:00에 받습니다.
매월 말일까지 다음 달 기장료를 계좌이체로 내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입금 확인 후 발행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는 계약 때 정한 시점에 한 번 청구합니다.
언제든 가능합니다. 시작한 달의 기장료는 남은 일수만큼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이미 지난 기간의 거래 자료가 있으면 정리가 필요하니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이 너무 많았을 때 바로잡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공제나 감면을 빠뜨렸거나, 경비를 덜 반영했거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놓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안의 신고가 대상이며, 먼저 검토해 환급 가능 여부를 알려 드립니다.
기장을 맡기신 사업자는 조사 통지를 받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담당 세무사가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조사 과정에 대리인으로 참석합니다. 세무조사 대리는 기장료와 별도 업무이므로 맡기시기 전에 금액을 먼저 안내합니다.
가능합니다. 기존 사무소에 해임 통보를 하고, 홈택스에서 수임 정보를 바꾸면 됩니다. 이전 장부와 신고 자료 인수는 저희가 안내해 드립니다.
업종과 매출 규모만 알려 주시면 영업일 1일 안에 연락드리고, 상담 후 견적서를 보내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